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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中 싹쓸이 그물' 8일간 31건 적발…불법어획물 140톤 방류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48

불법어구 전량 폐기…조기·갈치 등 현장 방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중국어선이 제주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몰래 설치해 놓은 '싹쓸이 그물'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일명 '범장망') 31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상에서 울릉도로 피난하는 중국어선.[사진=동해해경청] 2020.04.18 onemoregive@newspim.com

이번 철거작업은 불시 단속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약 140톤(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철거한 불법어구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범장망 그물은 길이가 약 250m, 폭이 약 75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EEZ 내 범장망 그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국 어선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승선조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틈타 우리측 수역 내에서 범장망 그물을 이용하여 조기, 갈치 등을 어획해왔다.

이들은 낮에는 우리 EEZ 밖으로 나갔다가 야간에 다시 들어와 어획물만 수거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제주·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수산회와 협력해 범장망 철거에 적합한 어선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앞으로도 중국어선이 범장망그물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감행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경비함정 등을 활용한 상시 순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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