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경북 포항·울진해경이 동해 등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 차단과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해상경비를 강화한다.
18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동해를 거쳐 북한·러시아 해역 등에서 조업 예정인 중국어선의 이동 및 긴급피난에 대비해 △이동 중국어선의 동경 130˚외곽 항행유도로 우리 어민 피해예방 △NLL 및 조업자제해역 등에 함정 전진배치를 통한 불법침범 조업 차단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 시 울릉경찰서 및 해군118전대 등 유관기관 공조 불법 감시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악화로 우리 수역에 피항 중인 중국어선의 불법사항을 확인하는 해양경찰[사진=포항해경] 2020.04.18 nulcheon@newspim.com |
동해상의 중국어선 이동 시기는 북방어장의 오징어군 형성에 따라 주로 4~5월부터 북상하는 선박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11~12월에는 어획량 감소로 조업을 마치고 대부분 남하한다.
동해상을 거쳐 북상한 중국어선은 △2019년 1882척 △최근 3년(2017~2019) 연평균 약 2000여척이 북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악화로 인한 울릉도 긴급피난은 지난 해 65척을 비롯 지난 2017년부터 최근 3년 간 연평균 약 300여척이 피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중국어선 이동 시 예견되는 어구손괴, 오염물질의 불법 해상투기, 무분별한 긴급피난에 따른 선박통항 지장 등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 및 민원을 예방하는 한편, NLL 및 조업자제 해역 등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 중국어선의 철저한 감시와 대응 등해상경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018년 동해 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을 단속한 바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우리어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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