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시관리사무 세종시 이관 대비 제도정비 추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8일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1~3생활권의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는 올해 말까지 행복청에서 준공 고시해 내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를 세종시로 이관케 돼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8일 올해 말 1~3생활권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 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시 전경.[사진=행복청] 2020.04.28 goongeen@newspim.com |
현재 행복도시 1~2생활권(고운, 아름, 종촌, 도담,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 됐고, 올해 연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인력을 파견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해제범위,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전담팀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올해는 행복도시 2단계 완성과 예정지역 해제 등 건설과정에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기관이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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