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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코로나 이후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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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은 여전히 코로나19(COVID-19)로 신음중이다. 매일 새로 보고되는 코로나19 환자는 아직도 2만명 안팎이다. 사망자도 5만명을 향하고 있다. 

그나마 위안은 신규 발생 환자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정점을 찍고 있고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출구 전략 논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자택 대피령과 봉쇄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대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지아주 등은 봉쇄령을 풀고 영업장의 정상 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미국의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한 논의와 대비가 고개를 들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일선에 서있다. 요즘 매일 오후에 백악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책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조급증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 "곧 미국을 다시 열고, 경제를 다시 끌어 올리겠다"고 장담했다가 녹록치 않은 현실과 성급하다는 비판 여론에 다시 이를 주어 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만큼 국면 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정국에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했다. 초반에 반짝 주목을 받았고 지지율도 호조를 보였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당초 '코로나19보다 독감이 더 위험하다'며 얕잡아 보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이후 대응도 갈팡질팡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제3세계 같다"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남는 장사가 되기 힘들어진' 코로나19 이슈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침체가 불파기하다는 전망은 올해 11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재선 전략은 이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참모들은 '전가의 보도'을 꺼내들고 있다. 바로 트럼프 특유의 '포퓰리즘'이다. 미국의 사회·경제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곤경에 처할 수록, 재선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록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믿을 것은 포퓰리즘뿐'이란 유혹에 빠져드는 구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일일 브리핑에서 손짓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사회는 이미 '트럼프 포퓰리즘'의 영향권에 들어선 상태다. 지난 주 상당수 미국인들은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를 외치며 느닷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위대에 어리둥절했다. 미국인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 '총기 자유' 등을 요구하는 '성조기 부대'의 등장은 생뚱맞게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시위대의 배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을 위해 움직여온 극우 전략가들이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봉쇄 해제 촉구 시위를 촉발시키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거리로 나서라고 부추긴 지도부 역할을 한 것은 'TPUSA (터닝 포인트USA)'와 이를 추종하는 극우 성향의 페이스북 그룹 등이다. TPUSA는 트럼프 재선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극우 전략가 찰리 커크가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봉쇄 해제를 요구하며 야당인 민주당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시위대들에게 '애국자들'이라며 지원 사격하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읽힌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이민 일시 중단 행정 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 있다. '욕을 먹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당선시켜준 백인 저소득 노동자를 결집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반하는 '트럼프 포퓰리즘'의 파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은 연일 공격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자금 지원을 중단한 것도 극우 성향의 참모와 전략가들의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미국 군함에 접근해 위협하면 발포해버리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국제유가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중동의 화약고' 걸프 해안에서  실제 무력 충돌 위험은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이를 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 코로나19(COVID-19) 관련 봉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4.21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국도 단골 표적이다. 그는 최근 실무 협상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내가 거절했다. 공정하게 대접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공개했다. '동맹'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확고히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만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험난해졌다.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지구촌에  이제 곧 닥쳐올 '트럼프 포퓰리즘' 이란 걱정 거리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한국은 통상이나 방위비 이슈는 물론 한반도 정세까지 포함해 직접 영향권 안에 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으니 지금부터 꼼꼼한 대비책을 점검해야할 시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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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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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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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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