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투자정보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주식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37건으로 전년(1621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04.22 nrd8120@newspim.com |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올 2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4건이었는데 지난달에는 247건으로 전달 대비 40건 늘었다. 전년 대비해서도 12.8% 증가했다.
소비자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6.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정보로 투자를 했다가 투자 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61.2%(19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였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1년 전보다 6만원 늘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초과~400만원 이하'가 41.4%(1081건)로 최다였다. 그 다음으로는 '4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1년 전에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의 고가 계약은 지난해 56건으로 7배 증가했다. 이중 최고가는 36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50대 이상 퇴직 전후 세대가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50대 이상'이 신청한 피해구제 건수는 1858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늘었다.
특히 퇴직 직전・후인 5060세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정보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높은 수익률 등을 보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계약 시 환불규정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금 결제는 되도록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에도 문자나 녹음 등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