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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중태설'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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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보도, 美도 '건강 이상' 첩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심혈관 수술 후 치료 중' 보도에는 "확인해 줄 내용 없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CNN 기사는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 첩보를 미국도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언론 보도를 봤고 관련 사안을 지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별히 확인해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CNN은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정보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이어 "CIA, 국가 안보 변호인과 국무부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생략했다. 건강이상설 외에도 코로나19 감염설, 신변이상설 등도 함께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20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 김 위원장 일가 전용병원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 특각(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심혈관계 시술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담당 외과의사가 직접 지도했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등 이른바 '1호' 담당 의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는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공식적으로 언급해드릴 사안이 없다"며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북한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당국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 김씨일가 가족력 '심장병'…김정은도 위험?

한편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빠졌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일가의 가족력인 심장병이 다시금 조명되는 모양새다.

김일성·김정일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김일성 주석은 1994년 심근경색 또는 급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 인자로는 비만과 고지혈증, 고혈압, 음주, 흡연 등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일련의 위험 요소를 다 갖췄다는 관측이다.

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7월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몸무게는 "2012년 90㎏, 2014년 120㎏, 최근엔 130㎏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의 분석대로 라면 김 위원장의 키가 약 170㎝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초고도 비만 상태라는 걸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불면증과 폭음, 폭식, 흡연 등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성인병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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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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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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