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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교시설첨탑 등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9:48

시민안전 직결 10개 분야 개선사항 첫 사례집 제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 총 300여 장 분량의 사례집을 처음으로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수도권에 상륙한 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거리에 한 교회 첨탑이 무너져 있다. 상가 7층 상단에 설치돼 있던 교회 첨탑은 강한 바람에 의해 추락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9.09.07 alwaysame@newspim.com

111건은 관련한 안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완화 및 유예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다.

예컨대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표적이다.

첨탑 시설물은 강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신고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누락돼 현재 기념탑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법 시행령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숙박시설 객실에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도록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지만 부칙에 이전 건물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총 망라해 담겼다.

크게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10개 분야는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이다.

이윤재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안전은 공동체 행복의 기본전제이자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인 만큼 서울시가 발굴한 안전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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