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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 조주빈 등 29일 재판 시작…출석 불투명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3: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3:49

공판준비기일, 피의자 출석 의무 없어
공소사실 입장·심리 계획 등 밝힐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의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와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24) 씨, '태평양' 이모(16) 군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조 씨 등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부가 없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첫 재판 절차인 만큼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외에도 강제추행과 아동음란행위 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와 유사 성행위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여자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대화방 가입자 중 한 명을 A양과 직접 만나게 한 뒤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과 12월에는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 씨 등 2명으로부터 피해 여성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박사방에 대한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영상을 녹화토록 하는 등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관련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미수에 그친 정황도 드러났다.

조 씨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보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500만원을 가로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성착취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토록 했다.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조 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 교사 딸(2)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면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네는 등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며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군은 조 씨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조 씨로부터 대화방 중 하나를 넘겨받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향후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33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태평양' 이 군 역시 n번방 사건과 별개로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20단독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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