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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한달만에 7만건 돌파…13일 5616건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9:42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 5만곳 육박
특별연장근로 인사 신청도 700곳 넘어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7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13일 하루에만 5616건이 접수돼 가장 많은 신청량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가족돌봄비용 신청건수가 7만4898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31일만에 7만건을 넘어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목적예비비 213억원을 투입, 맞벌이 가구(8만)과 외벌이 가구(1만)를 합쳐 총 9만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혜 대상은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국내 첫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판정일인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1인당 하루 5만원씩 10일간 최대 50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또 13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4만9163곳에 이른다. 10일 하루동안 1611개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했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3만8573곳(약 78.5%)으로 가장 많고, 10~29인 미만 7863곳, 30~99인 미만 2103곳, 100~299인 485곳, 300인 이상 139곳 등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에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이를 지급해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금한 인건비의 50~67%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만원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을 통해 모든 업종의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이달 13일까지 총 707곳에서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280곳, 마스크 등 72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300곳 등이다. 특히 몇일째 늘어나지 않던 마스크 등 인가 신청이 전날대비 1건 늘었다. 이중 정부는 671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269곳, 마스크 등 65곳, 국내생산증가 53곳, 기타 284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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