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최근 건조주의보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과 직원으로 구성된 20여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폐기물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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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산불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사진=장수군청] 2020.04.13 lbs0964@newspim.com |
또 산불감시원 및 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입산자와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과 함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