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과도한 ETN, 오는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ETN)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지표가치와 시장가격 간의 괴리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ETN 괴리율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과도한 투기수요가 급증해 일정수준 이상의 괴리율이 발생된 ETN에 대해 매매체결방법을 접속매매에서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면 일정시간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합치가격)으로 집중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체결된다. 이 같은 매매 방식은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될 것으로 거래소가 판단할 때까지 유지된다.
괴리율 확대 사유로 1일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일에도 괴리율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날까지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유동성 공급부족 상태에서 일부 계좌를 통한 불공정 주문행위가 없는지 WTI원유선물 관련 ETN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자자에게 투기수요 진정을 위한 이번 안정화 조치의 시행 예고 및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saewkim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