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4월~5월 지급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군포=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청 전경 2020.03.17 zeunby@newspim.com |
9일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5월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지급 신청은 근로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군포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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