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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4685개 영업정지...위반시 고발(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17

확진자 592명, 전일대비 14명 증가
유흥시설 영업정지 등 2차 감염 차단
위반시 고발조치, 자발적 대응 당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늘부터 단란주점 2000개를 포함한 총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기준 확진자는 592명으로 전일대비 1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416명이 격리, 174명 퇴원 조치됐으며 사망자는 2명이다.

[사진=서울시 코로나19 통합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09 peterbreak22@newspim.com

해외접촉 확진자가 10명 늘어난 224명으로 집계됐다. 구로 콜센터와 구로만민교회 등 다른 집단감염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남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도 3명으로 변화가 없다. 117명으로 파악된 접촉자 검사결과 75명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34명은 결과 대기중, 7명은 검사예정이다.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남 유흥업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업체 특성상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룸살롱 내에 CCTV는 녹화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방문자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해당 업소가 제출한 고객장부를 바탕으로 연락해 자가격리를 요청하고 검사를 받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지국 정보를 요청, 인근지역 방문자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서울소재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 서울시는 단란주점 2000여개를 포함한 총 4685개 유흥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영업정지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를 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의 경우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논란이 적지 않고 세밀한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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