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發 '식량 인플레' 대량 실직 이어 민생 위협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00:58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00:59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쌀과 밀가루부터 달걀까지 전세계 곳곳에 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소비자들의 사재기와 상당수 국가의 수출 봉쇄가 맞물리면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대규모 실직과 소득 감소로 인해 고통 받는 소비자들이 필수 식품 가격 상승에 더욱 허리가 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엔시니터스에 있는 한 식료품 매장에서 한 여성 고객이 텅빈 휴지 제품 진열대 앞에 서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8일(현지시각) 태국쌀수출협회에 따르면 국제 벤치마크인 5% 도정 백미 가격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12% 폭등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이는 2013년 4월 말 이후 최대 폭의 쌀값 상승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쌀 사재기 기승을 부리는 한편 수출국들이 공급을 축소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인도 쌀 수출업자들은 지난달부터 신규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했다. 국내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 인력 부족과 물류 네트워크의 교란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가 쌀 수출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과 유럽, 북미 지역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쌀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벤치마크 밀 선물이 3월15일부터 말일까지 15%에 달하는 상승 기염을 토했다.

특히 파스타 생산에 주원료로 쓰이는 캐나다산 듀럼밀 가격이 2017년 8월 이후 최고치에 거래되고 있다.

쌀과 밀 가격 상승은 이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의 기본적인 식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가공 식품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피치 솔루션스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필수 식량의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며 "연말까지 식품 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NBC는 공산품과 달리 생산 유연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사 시기를 놓칠 경우 연말까지 공급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달걀 도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뛰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2개짜리 달걀 한 팩이 최근 3.09달러에 거래, 지난 한 달 사이 3배 급등했다.

이동 제한과 심리적 공포 속에 비상 식량을 챙겨 두려는 소비자들이 패닉 사재기에 나선 결과다. 대형 슈퍼마켓은 1인당 2팩으로 달걀 구매를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가격 급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장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걀 도매 주문이 미국 전지역에 걸쳐 최대6배 폭증했다.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주메뉴에 해당하는 달걀값 상승은 식비 부담을 높이는 한편 빵과 과자류 등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 식품으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쇠고기를 필두로 육류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돈육과 닭고기 등 저장성이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 사재기 타깃에 해당하는 육류와 냉동 해산물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다.

앞서 영국 현지 언론 익스프레스는 수급 교란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앞으로 수 개월 사이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루트 아메리칸 대학의 라미 주라이크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가운데 식품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영양 섭취가 악화될 여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알제리와 터키, 튀니지 등 일부 국가는 밀을 포함한 필수 식량의 수입을 대폭 늘렸고,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는 곡물 재고 물량을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이 식량 가격을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같이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