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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민생경제 살리기 267억 긴급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9: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9:24

[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267억여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영광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5개 사업분야에 약 267억원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소득 70% 가구에 40만원에서 100만원의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9882세대)에는 가구 당 30만원에서 50만원의 코로나19 전남형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영광군 청사 [사진 =영광군]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 위 가구에는 지급 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와 주거·복지급여를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만 7세 미만의 아동 2586명에게는 1인당 40만원의 아동바우처를,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저소득층 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특별 지원한다.

택시종사자 151명에게는 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 소상공인 2680여 명에게는 공공요금으로 30만원을 각각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3월에 한정됐던 영광사랑카드 10% 특별 인센티브를 6월까지 연장하고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1782곳을 대상으로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0.5%를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을 위해서는 1년간 2%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비롯해 일반음식점에는 입식테이블 설치비용의 5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5월과 10월에 지급 예정이던 가구당 60만 상당의 농어민 공익수당도 앞당겨 4월과 5월에 영광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7월 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50% 감면, 6월 말까지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기 연장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한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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