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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24일까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42

현금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 등 총 100만원 지원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 보령시는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충남도 내에 영업장을 두고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보령시에 있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20% 감소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실직자는 만15세 이상으로 올해 1월말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올해 2~3월 중 실직한 근로자 및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월 10일 이상)다.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시민들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보령시]

신청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폐업자의 경우) 중 1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실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사업주확인서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서류 △무급휴직‧휴업자는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및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령문화의전당으로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936-9450~9455)로 문의 가능하다.

시는 선정자에게 신청한 주의 다음 주까지 1차로 현금 50만원, 2차로 보령사랑상품권 5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규 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및 실직자를 위해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을 확정해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약 8000명이 생활안정자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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