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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추진…법적 근거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13

행안부 내 TF 구성…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손질
낙인효과·인권침해 침해 논란…법률 명시 필요성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자팔찌 도입이 가능하도록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팔찌 도입 근거와 효과 등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코로나19 중대본, '전자팔찌' 도입 검토…관계부처 협의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마치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자가격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6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자팔찌 도입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전자팔찌가 도입되면 자가격리자의 이탈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합·관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휴대폰에서 20m 이상 떨어지면 실시간 경보음이 울리고 정부의 중앙 모니터링단에도 이탈 여부가 전송된다. 현재는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돌아다닐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가격리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범위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42조에 포함돼 있는 반면 전자팔찌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는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관리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전자장치부착법 아닌 감염법예방법으로 규제…인권침해 논란 가중

문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도입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자팔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근거해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 특정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자장치부착범에서도 법률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역시 자가격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전자팔찌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지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정부는 일단 도입 여부가 결정되면 시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팔찌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됐다"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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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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