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무단이탈자 137명…일 평균 6.4명"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3일 0시 기준 의료인력 감염자 총 241명…전체 2.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자가격리를 명한 입국자 중 이탈자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 유립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정부는 해외 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윤 반장은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시군구에서 이탈여부를 삼중으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2020.03.29 unsaid@newspim.com |
또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앞서 지난 3일 전국 군산의 대학교에서는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가 발생했다.
윤 반장은 "앞으로 자가격리앱상 이탈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민관이 함께 다중의 이탈자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특히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조항이 강화돼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 정도 파악된다. 이 중 고발 신고 등 이유에서 경찰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이 59건, 63명이다.
이어 윤 반장은 코로나19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방안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중 감염자는 4월 3일 0시 기준 총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 수준이다. 사례별로는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이 된 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으로 노출된 32명, 지역사회 감염 101명, 기타 39명이다. 아직 확진자 치료 중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는 없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관 진입과정과 의료기관 내 진료과정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진입관리를 지속강화해 나간다. 윤 반장은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는 전화상담, 대리처방, 화상진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고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간 내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예방도 강화해 나간다. 윤 반장은 "의심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 및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활용해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수요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량을 비축하는 한편,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의료인력의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해나간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종합병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선정·연계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는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1:1 감염관리자문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대상의 감염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의 감염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이다. 이중 해외 유입이 741명이며, 외국인이 58명이다.
완치자(격리해제자) 수는 138명으로, 전체 격리환자 수는 63명 줄어든 3591명이다. 사망자는 6명 늘어 누적 183명이다. 누적 완치자 수는 6463명으로 완치율은 63.1%다.
2020.04.05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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