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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2] 통합당 '3대 리스크' 고심...①막말 논란 ②코로나19 ③지도부 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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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n번방 막말 논란…與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몰라"
코로나19 확산 이슈가 쟁점 덮어…"여당에 유리할 것"
황교안·심재철·오세훈, 지도부 고전…지지율 반등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불공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한 불공정 사회와 폭락한 경제, 코로나19 대응 등을 지적하며 여당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에 앞서 통합당의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코로나19가 각종 이슈를 덮고있는 상황에서 통합당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종로구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옥인동 골목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02 alwaysame@newspim.com

◆ 총선 앞둔 통합당의 막말 논란…황교안도 구설수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의 끊임없는 막말 논란으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최근 화두가 된 'n번방'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황 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절대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직접적 가해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 돈을 내고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회원 신상 공개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으로 들어왔다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선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텔레그램 n번방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성인 사이트 등과는 달리 참여를 위해 메신저를 설치하고 특정 대화방을 찾아가 운영진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송금해야 강제 퇴장을 당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단순 호기심만으로 n번방을 찾는 회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n번방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사건의 26만명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은 이런 일반적 잣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n번방 막말 발언을 놓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의 몰지각한 '호기심' 발언이 국민들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당은 여성을 위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신종 여성범죄, 사이버 법죄에 맞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이 무색하다"며 "제1야당 대표로 자격을 갖추려면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통합당의 막말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31일 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진행하는 박창훈 씨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며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조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정권 실정을 심판해서 나라 살리기를 원하는 국민 여망을 자칫 저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권 여당 잘못에 대해 업정하게 비판하되 선거 품격을 지키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참여하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4·15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앞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낙연 선거 캠프] 2020.03.31 photo@newspim.com

◆ '팬데믹' 코로나19, 통합당 목소리 묻혀…민주당에 유리한 판세

통합당의 또 한가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번지며 전국민들의 관심이 정부 대응에 쏠렸다.

통합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국인 중국에 대해 전면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면 입국금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합당은 이 사태까지 번진 것이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며 대한민국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지원 문의가 쇄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2.9%를 기록했다. 지난 여론 조사에 이어 최고 기록을 다시 한 번 갱신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인 위기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현재로서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국민들이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미래통합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2 pangbin@newspim.com

◆ 통합당 지도부의 열세…제 살길 찾기 바쁜 황교안·심재철·나경원·오세훈

또 다른 리스크는 통합당 지도부의 지지율이다. 당 내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지도부와 주요 지역에 전략공천된 핵심 인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대결을 펼친다. 그러나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 전 총리를 앞선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만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55.1%, 황 대표는 34.5%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후보와 황 대표의 종로 맞대결은 오는 2022년에 펼쳐지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린다. 만약 황 대표가 이 후보에게 패한다면 대권 경쟁 뿐만 아니라 당 내 지지율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양 동안을 6선에 도전하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 원내대표는 33.6%의 지지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후보(46.8%)에 17.1%p 뒤쳐졌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한강벨트 형성하라는 임무를 받은 동작을 나경원 후보, 광진을 오세훈 후보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5선에 도전하는 나 후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판사 출신 맞대결을 펼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 후보는 41.6%, 이 후보는 46.4%로 나타났다.

광진을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중진급 정치인 오세훈 통합당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광진을에서 지역활동을 펼쳐온 오 후보는 초반에 고 후보를 크게 앞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고 후보는 47.1%, 오 후보는 43.3%로 집계됐다. 

세종을에 출마하는 김병준 통합당 후보는 최근 알앤써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32.2%의 지지율을 받았다. 반면 강준현 민주당 후보는 50.3%에 달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당 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를 당한 양산을은 나동연 후보가 43%의 지지율로 김두관 민주당 후보(43.7%)에게 밀리고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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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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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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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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