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 무안군은 오는 7일부터 3125 세대에 '무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난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자격이 있는 자이며, 4~7월까지 4개월분을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무안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kks1212@newspim.com |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의 지급일정에 따라 배부 받게 되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품권 수령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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