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보건복지부가 3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인근의 어린이집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3.3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