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수거기간 운영
[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가평군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31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폐기물 92톤을 수거해 8개 마을에 1100만원의 보상금을, 2018년에는 91톤을 수거한 14개 마을단체에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에도 군은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 장려금제도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동참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장 회의시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장려금 지급 제도를 적극 알리는 등 수거 장려금을 마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C 등급으로 분류한 후, kg당 60~140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은 농가→읍면사무소→군→농가를 통해 주어진다.
수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맡고 수거업체 계량후 품질 등급 판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농가에서는 마을별로 경작 후 남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에 묻은 흙이나 이물질을 털어내고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을 하면 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는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인 만큼 내실있는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각 마을 청년회나 부녀회 등 유관단체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농 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과 산불의 원인이 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적발시 처벌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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