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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른 LCC도 진에어처럼 이사회 기능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13:34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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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브리핑...투명한 경영구조 당부
진에어 향해서도 "끝이 아닌 시작" 향후 철저한 운영 주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1일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도 진에어처럼 이사회 기능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LCC들은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보니 오너,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경영권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의 실망으로 전달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항공사로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진에어 B777-200ER [사진=진에어] 2020.03.30 iamkym@newspim.com

이어 "항공사는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안전과 직결돼있고 많은 소비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실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마다 상황이 달라 같은 시기와 수준으로 도입이 어렵더라도 결국 지향해야 할 것은 이사회를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며 "다른 LCC도 진에어의 이사회 기능 강화 부분을 참고해서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이날 제재가 해제된 진에어를 향해서도 "이번 제재 해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제도적으로는 보완됐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에어가 새로이 개편된 조직대로 경영이 이뤄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대한 재제 해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등기임원에 불법 재직(항공법 위반)하고, '물컵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 제재를 받아왔다.

국토부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진에어는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이 가능해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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