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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공모델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찾는다"…27일부터 모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3:42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제조업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신청대상도 중소기업까지 범위 확대…국민추천제 도입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오랜기간 경영을 유지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7일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혁신의지, 차별성 및 우수성,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백년가게로 선정된 곳은 총 334곳, 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는 100곳이다.

 

2020년도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대상 업정 확대 ▲신청대상 규모 확대 ▲국민추천제 도입 등의 새로운 조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백년가게 신청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도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한다.

또 기존 소상인과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신청대상 기업 규모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제에 참여하려면 중기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서비스에 접속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추천하면 된다.

국민의 추천을 받은 백년가게의 경우는 업력 3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국민추천 백년가게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업력을 최소 20년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혁신형소상공인자금 활용시 융자금리 0.4%p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사업 활용시 자부담 10% 면제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부여 ▲인증현판 제공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기부 지역상권과 노기수 과장은 "혁신의지 및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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