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3:04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3:05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