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심도 강간미수는 '무죄'…"숲과 나무 다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57

1심에 이어 2심도 강간미수는 무죄 판결…징역 1년 선고
재판부 "다소 궁색한 면 있지만 성폭행하려 했다고 단정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5월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를 따라가다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가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대로 성폭행의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다소 궁색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기 위해서나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피해자 집 문이 열린 이후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지 쉽게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1)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항소심 재판부는 숲과 나무에 범행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침엽수 숲을 보면 언제나 소나무 숲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혹은 소나무인지 전나무인지 등을 가려야 하는지에 관한 시각 차이가 있다"며 "숲만 증명되면 형벌이 가능하다는 국가도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은 개별 죄형법정주의다. 숲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하고 그 나무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도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제정돼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개별 구성요건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일반 주거침입 사건과 동일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설명만으로는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성폭행 목적 주거침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증거에 의하면 조 씨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도중 모자를 눌러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살던 원룸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조 씨는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른 아침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 침입을 시도해 주거 평온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