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 고지됐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
차량 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뱅킹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041-521-5404, 5418)로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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