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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2] 누더기 선거법에 꽉 막힌 유세전…'깜깜이 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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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거리 유세전 막혔는데…원내 1·2당 TV토론회 참석도 못해
공직선거법 두고 정치권·선관위 해석 '제각각'…유권자 혼란 커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비례 위성정당이란 유례없는 변수에 선거운동까지 꼬일대로 꼬였다. 자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광고는 물론 TV토론회 홍보길도 막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거리 유세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책을 제대로 모르는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선이 23일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각각 띄우면서 전례없는 선거구도가 형성된 탓이다. 지역구용 정당과 비례전용 정당을 동시 홍보해야 하는 거대 양당의 선거전략이 현행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신문·인터넷·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총선 TV토론회에선 원내 1·2당 후보를 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긴 하나 민주당 홍보를 일절 할 수 없다. 토론회 참여가 그다지 의미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공중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대면 선거 유세길이 막힌 상황에서 공중전마저 불발될 위기에 놓이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당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플랫폼 정당'을 내세운 시민당은 민주당이 가자환경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들과 연대하는 형태다. 민주당 후보 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시민당을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이해찬 당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당 선거지원 전략을 두고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시민당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 전략상 정당 간 공조·연대는 가능하나 선거법 88조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법 제88조는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부터 비례전용 정당·플랫폼 정당 출현, 코로나 사태까지 역대 총선에서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누구도 명쾌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선거유세 방안이 논의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시민당 파견대상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지원 방안은)전혀 고민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는 "당장 시민당으로 옮길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하는 마당에 선거유세는 생각조차 못해봤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월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리 선거전이 벌어져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는가 하면, 유권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 토론회에 원내 1·2당이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비례 위성정당은 여야가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뭉개는 정치적 파괴행위"라며 "다시는 '꼼수 정당'이란 표현조차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선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철 장사 마냥 비례정당에 안주하려는 정당들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해줘야 한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일부 정치꾼들의 손익계산서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에 유권자들이 말려들어선 안 된다. 정당과 인물, 정책을 보고 투표해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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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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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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