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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임신부도 마스크 대리구매허용...해외 거주가족에도 마스크 전달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05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7:58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상황 종합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대리구매와 해외 거주 가족에 대한 배송을 허용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3일 마스크 수급 상황 종합 발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 3주차에 접어들면서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이자란 몸이 다쳐 불편한 사람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40년 이전 출생자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등만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23일부터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한, 24일 0시부터는 주1회·1인 2개 구매기준을 적용해 해외 거주가족에게 동일 수취인 기준 1개월에 8개 이내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 나노필터 마스크, 정식 허가신청 접수되면 심사

정부는 빨아쓰는 나노필터 마스크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나노필터의 경우 새로운 물질에 해당하고 마스크는 호흡기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스크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에도 제대로 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노필터 마스크가 정식 허가신청이 될 경우 나노필터 잔류 기준, 이탈 여부 등 안전성을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가 신속하게 보급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스크는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성에 대해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스크 5부제 안정적 정착 평가...학생 마스크 보급대책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3주차에 접어들며,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방지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마스크 수요 충족에는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학 학생에 대한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4월 6일 초·중·고교 개학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형마스크 284만개와 중대형마스크 153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주일 동안 약국,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1963명으로 전주의 1913만명에 비해 50만명 늘었다.

식약처는 23일에는 총 826만9000개를 공적마스크 판매처인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 공급한다.

약국별로는 지역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약국 300곳에, 대구·경북·전남·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된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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