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정지 소송서 '각하'…미래한국당, 정당 지위 유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집행정지 해달라고 정의당 측이 낸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소 각하 판결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정의당 비례대표들은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선거용 위성정당에 불과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당으로서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선관위 측은 지난 19일 열린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선관위는 정당 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을 갖췄는지를 문제 삼았다.
결국 재판부가 선관위 측 손을 들어주면서 미래한국당은 정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아직 본안인 정당등록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은 남아있지만, 집행정지를 각하한 이상 재판부는 본안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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