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교회 예배 금지' 빗발치는 민원에 뒤늦게 칼 빼든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5:3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도 일부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하면서 서울시가 강제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장예배를 금지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뒤늦게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장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부단한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가 서울시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접촉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을 구상권 청구할 것"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 신도들이 주일예배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세중앙교회는 특별공지를 통해 신도들에게 인터넷 영상예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지만 자발적 예배 신도들은 철저히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거쳐 입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대형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새에덴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은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한다고 전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서울시가 말한 가이드라인은 '7대 수칙'으로 ▲교회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거리 유지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식사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시내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경우 7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에도 "원인이 무엇인지 소상히 조사할 것"이라고만 할 뿐 강제력 행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현장예배를 금지시켜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고, 서울시가 뒤늦게 칼을 뽑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주 동안 기독교 예배를 강제로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일부 구청에도 현장예배와 관련된 민원이 속출했다.

서울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각 구청은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관할 교회에 대한 강제력 행사에 길이 열렸다. 일부 구청들은 그간 "서울시 등 큰 단위로 우선 계획이 잡혀야 가능하다"며 교회에 대한 행정력 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시의 발표는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강제력을 발동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서울시는 같은 법률을 근거로 서울 광화문광장 내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한 바 있어 모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시내 지파 본부 2곳을 폐쇄하고 행정조사에 돌입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장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선회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모 교회는 이번 주말 현장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모 교회도 주일 교회시설 사용이 가능하고, 손 소독 등 방역 조건이 갖춰질 경우 예배당 입장이 가능하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사진
의성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사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전국의 진화 헬기 운항을 중지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493번지 인근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1대가 추락했다.  경북 의성군 산불 진화 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했다. [사진=독자 제공] 해당 헬기는 경북 의성지역에 지원 나온 강원 인제군 임차 헬기(기종: S76, 중형)로 확인됐다. 헬기 탑승자는 기장 1명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고 즉시 전국에서 투입된 산불진화 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 운항 중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5-03-26 13:5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