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재원 1500억원 마련…극저신용자·취약계층 긴급 지원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원, 취약계층 긴급지원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을 공급한다.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내용 [사진=경기도]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3월 추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안전 뿐 아니라 삶마저 위협받고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거리는 비었고,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다. 모든 도민과 국민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 규모인 1조 1917억 원을 증액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28조 2300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조 7862억 원이다.
이 지사는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7058억 원을 전격 투입한다.
이 가운데 소액금융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2018.8.31.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안' 발표를 위해 경기도청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0.03.20 jungwoo@newspim.com |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해 대출해 줄 예정이다. 수요가 많아 1000억원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향후 10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은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2억 4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가운데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됐지만 정부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도는 추경 확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원금을 읍면동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이르면 4월 초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 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이날 도의회에 제출됐으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코로나19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코로나19 조기 대응의 일환으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28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 청년층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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