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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문대통령 "위기 극복 위한 50조원 비상금융조치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3월19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3월19일 11:31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5.5조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유예 등도 발표
"필요 대책 일부 일뿐, 경제 난국 극복하려면 더 많은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경제 중앙대책본부 성격인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은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고,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돼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첫 번째 대출 원금 만기연장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저출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납부 유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했고, 세 번째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에는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한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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