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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 징역형 35.8% 불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4:46

여가부,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18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48.9%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35.8%에 불과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18 peterbreak22@newspim.com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는 2431명으로 7.4% 늘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 증가한 350명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범죄는 438명으로 25.6% 감소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권유가 29.7%,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이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여가부] 정광연 기자 = 2020.03.18 peterbreak22@newspim.com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은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35.8%, 벌금형은 14.4%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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