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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총회 5월까지 불가...조합들도 일정 조정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4:39

총회 목전 앞둔 조합들 "변경 어렵지만, 강행시 불가피"
'어부지리'격 규제 피한 조합들도 일정 서둘러
국토부 "강행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연기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가 사실상 오는 5월 전 총회를 금지하면서 조합들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다음 달 29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3개월 뒤인 7월 29일로 연기했다. 조합 총회도 오는 5월 전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시행하면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조합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잠식될지 알 수 없는 데다 늑장을 부리다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부분 조합들은 권고 사항이라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번달 말 총회가 예정됐던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색6구역 재개발 조합은 애초 오는 28일 오후 마포구 상암동 모처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총회를 강행할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총회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다음 주 주말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이제와서 미루기가 어렵지만,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일정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당초 오는 30일 오후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다고 판단해 장소를 선택했다. 조합은 애초 다음 달 10일 착공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받은 뒤 중순께 분양가 보증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 단지는 조합원 수가 5100여 명에 달한다. 현장에 20% 이상 참석해야 하는 요건을 고려할 때 최소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도 개포1단지를 언급하며 총회 연기 필요성을 피력했다.

개포주공1단지 한 조합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크지만 이미 아파트가 철거에 들어갔는데 계속 미뤄지면 어려움이 커 조합원들도 되도록 총회를 개최하자는 분위기였다"며 "이에 조합도 운동장에서 의자를 최대 간격으로 떨어뜨려 일정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총회를 금지해야만 한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당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정됐지만 '어부지리'격으로 이를 피하게 된 조합들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성북구 장위4구역, 동대문구 용두6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가능한 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4구역은 당초 다음 달 말 총회가 예정됐다. 오는 7월중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갈 길이 바쁘다"며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총회 연기가 강제가 아니라면 되도록 일정을 서두르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인 동대문구 용두6구역도 수혜를 입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5월중 분양할 계획으로 이미 지난 1월 총회를 마쳤기 때문에 일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일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반포경남을 재건축해 총 2971가구를 짓는 이 단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총회가 금지되면서 조합과 정부,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조합원들의 수익이 걸린 문제로 이를 피할 길이 열린다면 조합 입장에선 일정을 강행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일정을 강행하기란 불가능해 조합원들의 불만은 조합을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도 "일부 조합에서 예정된 총회를 강행하고 구청에서는 총회를 금지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이번 연장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 사업장은 적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고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하겠단 입장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총회를 강행하는 조합이 없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강행할 경우 감염법 등에 의해 제지할 것"이라며 "다만 조합원의 임원 등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정제 등을 갖추고 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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