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광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해 통지할 예정이다.
영광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사진=영광군 ] |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해 가격을 산정했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 결정·공시된다.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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