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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 위·수탁 내역, 4월부터 전자관리시스템 등록 의무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2:00

물환경보전법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은 처리내역을 환경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물바로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 간의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물환경보전법'의 시행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수탁처리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물바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물환경보전법은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오는 31일까지 물바로시스템 등록 계도기간이며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폐수 위·수탁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환경공단은 '물바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그간 폐수 위·수탁 계약이 종이명세서로 이뤄지고 있어 실제 폐수 처리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31일 행정계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폐수 위·수탁 내용을 기한 내 '물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허위로 입력하는 폐수 배출자는 100만원 이하, 처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수탁폐수 운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검증장비를 올해 안으로 전국의 모든 폐수운반 탱크로리 차량(290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위치기반시스템, 적외선카메라, 중량센서와 같은 검증장비 설치비용 대당 280만원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검증장비는 관할 지자체에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환경공단이 차량에 장비를 설치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바로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폐수 위·수탁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고 폐수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 시스템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기 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고 전산으로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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