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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396대 보급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11:53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11:53

[나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0년 민간·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전기승용차, 화물차에 이어 '수소전기차'를 최초 보급할 계획으로 도내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명성을 유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장면 [사진=나주시] 2020.03.09 yb2580@newspim.com

2020년 민간·공공부문 보급 목표 물량은 전기승용차 348대, 전기화물차 38대, 수소전기차 10대로 3월 9일부터 예산소진 시(12월 10일 마감예정)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2월 4일부터 계속해 나주시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업·공공기관으로 개인(세대)1대, 법인·기업 당 2대(수소전기차 1대)를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 등재된 차종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하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지정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2017~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속한 세대주 및 세대원 △법인·기업대표자 이중지원 △2년 이내 타지자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수소전기차구매자금 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소 880만원~최대 17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소 908만원~최대 2760만원, 수소전기차 3550만원이며 유형, 규모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전체 보급물량의 20%인 전기승용차 40대, 전기화물차 7대, 수소전기차 1대를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경유차 폐차 지원대상자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전기자동차에 이은 수소전기차 보급에 힘써 도내 전기차 선도도시의 입지를 더욱 곤고히 할 것"이라며 "전기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해가겠다"고 전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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