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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3월07일 01:01

최종수정 : 2020년03월07일 01:01

국회, 13개 환경법안 본회의 심의 마쳐…6개월~연내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살균제 피해 규명이 어려운 질환자도 구제하는 법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이를 비롯한 13개 민생법안과 환경 정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피해자구제 확대) ▲미세먼지법(겨울철 미세먼지 관리)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과 폐기물국가간이동법(불법 폐기물 수출 관리 강화) 각종 환경 정책법안 13개 법안을 심의했다.

13개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각 법안별 공포 일정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또는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통과된 법안 중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가습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넓히고 장해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이성 질환 피해자(672명)와 달리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과 같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 2184명도 인과관계를 추정받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로 비염, 후두염, 기관지염과 같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규명되는 질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3월 기간에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방지시설 효율개선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자동차 운행제한과 같은 필요한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 후 시행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매년 시행되는 정례적인 제도로 안착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기에 한층 강화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은 그간 별도로 작성·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적수사태(수도법)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여수산단 측정기기 조작(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 사태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돼 환경 정책의 실효적인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3개 법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며 "하위 법령 마련 및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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