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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선거구 획정…與 우세지역서 3곳 늘고 2곳 줄어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9:28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22:21

세종·화성·순천 등 나뉘고 노원·전남 등 통폐합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일 기존 253개 선거구 중 4곳을 나누고 4곳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4·15 총선 선거구를 획정했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의안과에 제출했다.

◆ 민주당 우세로 점쳐지는 세종·화성·순천 분구 

늘어나는 선거구는 4곳인데 이 중 3곳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다.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는 예정대로 세종갑·세종을로 나뉘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갑·을·병이 화성갑·을·병·정으로 3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투표소 2019.04.03 kilroy023@newspim.com

19대 때 2개 지역구이던 화성시는 20대 때 3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21대 총선에서는 4곳에서 치뤄진다.

화성 갑은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고 화성 병과 을은 각각 민주당 이원욱·권칠승 의원 지역구다. 동탄 신도시가 병과 정으로 나눠지면서 민주당이 1석 유리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춘천갑·춘천을로 나뉘고,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가 순천갑·순천을로 분구된다.

춘천은 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와 허영 후보가 각각 50.5%, 45.9%를 기록, 백중세를 기록한 곳으로 양당의 우세를 점치기 힘들다.

전남 순천은 20대 총선에서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켰던 곳이다. 하지만 무소속이 된 이 의원이 현재 영등포을 출마를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고검장 출신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가 고향인 이 지역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4개 지역구 중 3곳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 통폐합 4곳 중 노원·전남 범여권 우세…안산, 격전 예고

줄어드는 선거구도 4곳으로 전체 선거구 수는 253개로 변함이 없다. 서울에서는 노원갑·을·병이 노원갑·을로, 3개에서 2개로 감소한다. 3곳 모두 민주당이 현역이다.

경기에서는 안산상록갑·상록을·단원갑·단원을이 안산갑·을·병으로 4개에서 3개로 줄어든다.

현재 안산의 경우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곳씩 나눠 갖고 있었는데 3곳으로 줄어들면서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선관위 발표는 법과 원칙도 없이 민주당과 민생당의 밀실 야합에 승복해 여당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복수 시군들 간 조합이 달라지며 1개가 감소한다. 통폐합 대상인 5개 지역구가 모두 통합당 의원의 지역구로 한 석을 손해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회 대책특위 논의 및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조율을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전남은 5개 지역구가 4곳으로 줄어 범진보 진영이 한 석 손해 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수석부대표는 "전남과 강원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 한다는 25조2항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데 대단히 무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 번만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농어촌산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교섭단체 간 논의해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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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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