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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코로나 무시한 예배, 제재는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09:39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백명 빼곡히 예배
코로나19 확산 우려 커져…전문가 "법적 조치 불가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지난 1일 일요일을 맞아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됐다. 종교행사 자제를 당부한 정부의 호소가 무색하게 일부 개신교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종교행사의 경우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일시에 집결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 향후 1~2주가 코로나19 추가 확대 여부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보이는 가운데 종교행사를 제재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종교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주일 연합 예배를 열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나 집회 등 다중행사 참여 자제를 당부했음에도 예배를 진행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수백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한곳에 빼곡히 모여 목사의 설교에 "아멘"으로 응답하거나 다 같이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내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 야외 주차장에 임시로 마련된 예배석에 앉은 교인들만 수백명에 달했다.

예배를 강행한 곳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었다. 신도 300명 이상의 전국 중대형 교회 100곳 중 이날 예배를 그대로 진행한 곳은 과천의 A 교회, 서울 성북구의 B 교회, 서울 구로구 C 교회 등이다. 보통 교회 예배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된다. 그만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개별 교회 중심으로 종교행사가 진행되고, 주일 예배가 교인들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게 개신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목사를 비롯해 교인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다 예배당 방역 및 손 세정제 비치 등으로 충분히 코로나19 확산 대비책을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교회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밀집하는 종교행사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반드시 신천지예수교가 아니더라도 외국사례 등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종교행사에서는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종교행사에 참여했던 교인들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거주하는 A(48·여) 씨와 아들 B(21)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1일 양림동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양림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천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댄스 강사가 기독교복음선교회(옛 JMS) 소속 교회로 추정되는 곳에서 다른 교인 수십 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2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3.02 clean@newspim.com

문제는 이 같은 종교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헌법에는 원하는 종교를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종교상의 의식 및 기타 종교적 행사에 자유롭게 참석할 자유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막을 어떤 제재 장치도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내리는 자제 권고 조치가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1~2주간 불특정 다수가 결집하는 종교행사를 막지 못하면 결국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거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종교행사의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면서 "자치단체 등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권고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일 범투본이 연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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