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공제 부금 납부 유예 및 대출 만기 연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코로나19(우한 폐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는 공제조직인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부금납부를 이달부터 3개월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은 대출이자를 연3.4%에서 연2.9%로 0.5%포인트 내렸다. 이달부터는 고객이 원할 경우 노란우산 부금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추가 지원에 나선 것.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이달 1일부터 만기 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도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부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금운용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만기연장 등을 원하는 기업 등은 3월말까지 고객센터(1666-9988)와 전국 18개 지역본부(공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