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형 등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감리 제도 정비를 통한 자율규제 실효성 향상
알고리즘 거래 증가…시장감시 대응방안 수립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을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6일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감시위원회 2020년 주요사업 추진 계획'과 함께 지난해 성과를 발표했다.
작년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바이오 등 각종 테마주, 한계기업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했다.
기업형 불공정거래 관련 부정거래(28종목), 바이오·제약주 미공개정보 이용(6종목),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26종목) 혐의 적발 등 총 120종목을 혐의 통보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최초로 적발·조치하고, 회원사에 대한 제재심의 과정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해 제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2020년 시장감시의 우선 과제를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탐지와 신속적발"로 정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총선 정치테마주를 비롯한 각종 테마주 등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결산기 상장폐지 우려 한계기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소는 신속한 불공정거래 적발로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달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주가·거래량 급등 40여개 관련 종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또한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상장기업 인수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공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기업사냥꾼의 문어발식 기업인수에 대비 종목간 연계감시를 병행한다. 기업사냥형의 단계별로 혐의전력자 개입 여부, 기업공시, 언론보도, 매매내역 등을 종합분석 후 필요시 즉각 심리착수, 신속 혐의를 확정한다.
허위·과장성 매수추천 SMS 등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팸 SMS 관련 투자주의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공 투자정보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취매를 통한 매매차익 취득 등 사이버 부정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리 및 회원제재 관련 기준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회원사의 규정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된다.
또한 알고리즘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감시 대응방안이 수립된다.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시장활성화는 저해하지 않는 알고리즘 거래 감시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복잡한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효율적 시장감시기법과 시장친화적인 회원 감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에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근절 및 투자자 인식 제고를 위해 자발적 신고·제보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최대 1억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와 연계한 투자자 보호 주간 캠페인 및 전국 5대도시 권역별 예방교육 실시,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인식 확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상시 예방교육과 함께 '투자자 보호 주간' 기간 중 전국 5대 권역별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며 "2020년 주요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