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교육비 등외에 교통비·통신비·식비로도 사용 가능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이 같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이하 드림체크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드림체크카드 홍보문[홍보문=인천시]2020.02.26 hjk01@newspim.com |
드림체크카드는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비용 등의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나 식비, 통신비 등 간접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최종 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지난 만 19~39세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등 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주당 20시간 초과 근무 또는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 중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인천시 거주기간,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20여명을 선정하고 4월 말부터 카드를 발급해 구직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드림체크카드사업에 대한 지원자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가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활동비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고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 했다.
시는 드림체크카드 참여자의 구직과 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직업적성심리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영현 인천시 청년정책과장은 "드림체크카드사업이 단순히 금전 지원 뿐 아니라 개인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드림체크카드 신청은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홈페이지(http://dream.incheon.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또는 인천테크노파크(https://www.itp.or.kr)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시 청년정책과(032-440-2887)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032-725-307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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