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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체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1:52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던 택시 관련 단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당초 25일 개최하기로 했던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3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 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타다 금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에는 택시업계 종사자 3만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택시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가 불발될 경우 강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타다 금지법은) 택시와 모빌리티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아무런 법적 기준도,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행위는 승객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안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와 쏘카 간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에 따라 운행되는 여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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