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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무성적불량' 이유 근로자 해고…법원 "업무 불가능사유 입증 안하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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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 패소
法 "근로자 압박수단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가 근무 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단순히 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실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이모 씨는 현대차 한 공장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3월 해고됐다. 장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어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측 판단에서다.

이에 이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저성과 직원에게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강화교육을 받게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아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했는데도 이 씨 거절로 전환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담당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저성과자라고 해도 일정한 업무성과가 있고 근로제공 의사도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면 통상해고를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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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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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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