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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경찰에 고발당해

기사입력 : 2020년02월22일 18:31

최종수정 : 2020년02월22일 18:31

종로구청, 종로경찰서에 고발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서울 주요 지역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발표를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22일 오후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참가자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전날 이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처럼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서울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집회 금지 안내 표지판이 놓여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범투본은 22일 광화문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집회 주최 측은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4번 출구 옆에 있는 교보생명 빌딩에서 KT스퀘어까지 240m 거리 4개 차로에서 약 4시간 동안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범투본 집회를) 해산 조치할 수 없다"면서도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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