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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사태 피해액 약 1조...주된 책임은 '라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8:58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08:38

정무위 업무보고서 "운용사 책임 가장 커" 답변
TRS 계약 맺은 증권사 일부 책임론도 언급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말 대규모 환매 연기를 촉발한 라임 사태에 관련해 주된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윤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을 묻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운용사와 판매사,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등 사안이 복잡하지만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면 운용사"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운용이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의 펀드 구조를 설계해 운용했으며,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부 임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도 취했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TRS 증권사들의 책임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TRS를 허용한 것은 자본시장을 육성하자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 이와 거리가 멀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판매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100% 손실을 떠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와 사모펀드의 TRS 거래 구조 레버리지 효과 위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일부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TRS 계약 자체를 무시하고 손실을 분담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TRS 증권사와 협의한 것은 TRS 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분담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TRS 계약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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