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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집값 잠시 주춤할뿐...풍선효과만 키울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5:48

새 '풍선효과'가 불가피...구리·인천 등
수원 등 기존 급등세 일시적 하락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수원시 전역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새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등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새로운 '풍선효과'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는 20일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도 기존 60%에서 낮췄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 시 LTV가 50%, 9억원을 넘는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LTV 30%을 적용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19번째 발표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누르자 '풍선효과'가 이들 지역으로 번졌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대출과 양도세 등 규제를 받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특히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대전·부산 등 인기광역시로 수요가 몰릴 공산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1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며 "이번 대책으로 화성동탄, 시흥, 고양 일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물론 대전광역시와 같이 인기가 높은 지방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튀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도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안산, 부천, 인천 일부지역와 같은 곳으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전 등 기존 인기 주택시장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낮은 점도 풍선효과에 영향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존 급등하던 용인과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이 해당 지역의 급등세는 막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집값이 큰폭으로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과 가깝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꾸준히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권 교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번에 LTV를 낮췄지만 이것만으로 강도가 높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어렵다"며 "서울은 LTV가 40%까지 가능한 9억원 이하 주택이 몰린 노원·도봉·강북구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 등 집값의 거품이 꺼지는 효과는 볼 것"이라며 "하지만 지하철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아직 발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개통시점에는 다시 집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과 안양 만안구, 의왕에 몰리던 수요가 빠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양 소장은 "이들 지역은 개발호재 영향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서울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규제로 대출 활용과 갭투자 등 수요 유입 장벽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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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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