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당진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법인세 납기연장·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산업계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정당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0일 오후 아산·당진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2020.02.20 dream@newspim.com |
또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에도 김 청장은 자동차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정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0일 오후 아산·당진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2020.02.20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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